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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함정 운용시 지원시설, 국내법규 등 연구 - 해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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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01 15:40 조회3,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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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원자력 추진 기술을 미래의 추진동력으로 군에서 운용할 시 사전에 준비・해결해야 할 문제를 도출하고 
  해소 방안을 제시


2. 연구범위 

가) 방사성 물질 및 원자로의 함정 운용을 위한 지원시설 소요 및 안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나) 방사성 물질 및 원자로의 군 운용 관련 국내 원자력 이용/관리에 관한 법규의 제・개정 소요 연구
다) 원자력 추진 함정 건조・운영을 위한 국내 원자력 관련 기구/기관과의 협력 가능분야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3. 주요 연구 내용

1) 검토대상 주요 이슈
가) 원자력 추진 함정 운용을 위한 지원시설 소요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나) 국내 원자력 이용/관리에 관한 법규의 제.개정 소요 
다) 국내 원자력 관련 기구/기관과의 협력가능 분야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2) 국제해사기구(IMO) SOLAS 검토
가) 국제해사협약의 분류 (*출처: IMO 홈페이지)
나) SOLAS 1974 Convention
다) Resolution A.491

3) 국내 원자력 추진선박 관련 법률 검토
가) 원자력 안전법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라) 선박안전법
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4) 일본의 원자력 추진선박 관련 법
가) 원자로 관련 법체계 하에서의 무쓰
나) 원자력추진 선박 관련 법체계
다) 원자력선 운항지침

5) 러시아 선급 원자력선 관련 규정

6) 각국 선급의 원자력선 운용 관련 규정들
가) 원자력 추진기관의 선체 동요에 대한 규정
나) 기타 안전규제 요건
다) 원자력 추진 선박의 항구 정박 관련 규정

7) 제공할 연구성과
가) 방사성 물질 및 원자로의 함정 운용을 위한 지원시설 소요 및 안전 관리체계 구축방안 보고서
나) 방사성 물질 및 원자로의 군 운용 관련 국내 원자력 이용/관리에 관한 법규의 제・개정 소요 연구 보고서
다) 원자력 추진 함정 건조・운영을 위한 국내 원자력 관련 기구/기관과의 협력 가능분야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 


4.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1) SLBM등 북한의 전력강화에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비롯하여 원자력 추진 함정이 향후 국방력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해군에 도입되는 경우, 방사성 물질 및 원자로의 군 운용을 위해 즉시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2) 방위산업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안전한 원자력추진 함정 및 선박등의 운용 체계를 갖춤으로써 원자력추진 함정 또는 선박에 대한 여론의 수렴 및 통합을 도모할 수 있고, 주변국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할 수 있음

4)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선을 건조한 사례가 없어 원자력선 건조 및 운항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북극의 해빙과 함께 북극항로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과거 두꺼운 얼음을 깨며 나가던 본격 쇄빙선을 대치하여 컨테이너선이나 화물선 등에 쇄빙기능을 추가한 쇄빙원자력선등도 활발히 검토되고 있음.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예상되는 민간 부문의 원자력선의 운용과 관련한 지원시설 및 안전관리체계를 더불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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